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모·신생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의 면제 근거
본 안내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무 처리 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법령에 따른 면제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권을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1.2 본인부담금의 성격 규정
과거 국세청은 본인부담금을 과세 대상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었으나, 2025년 기준 법규부가-0176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서비스 형태별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
산모·신생아 돌보미 용역의 과세 여부는 바우처 기간 내 공급 여부와 대가 수령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바우처 기간 내(출산 후 5~40일) | 바우처 기간 외 |
| 정부지원금 | 면세 (이용권 대가) | 해당 없음 |
| 본인부담금 | 면세 (이용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과세 |
| 적용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 | 일반 과세 원칙 적용 |
3. 제도 도입 취지와 향후 전망(Insight)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면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해석을 통해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행정적 혼선이 줄어들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복지 서비스 공급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FAQ
Q1.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에도 면세되나요?
A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체계 내에서 결정된 본인부담금으로서 이용권 대가의 일부로 구성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Q2. 바우처 기간이 종료된 후 제공하는 돌보미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A2. 바우처 기간(통상 출산 후 5~40일)을 벗어나 제공되는 서비스 대가는 이용권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Q3.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A3. 이용권 대가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면세사업자로 전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성자] 심현주 세무사 | TaxLab.kr | http://pf.kakao.com/_xiUDEX/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