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통지는 불복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제기된 조세심판청구는 각하 처분됩니다.본문[고지] 본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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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통지는 불복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제기된 조세심판청구는 각하 처분됩니다.본문[고지] 본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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