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지역주택조합원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기준본 정보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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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지역주택조합원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기준본 정보는 관련 법령...
본문 보기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동일...
본문 보기핵심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제55조)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및 세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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